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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간접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영업손해를 지급하는 항목으로 30일 한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만 인정함)로 인정하며 "휴차료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x 휴차기간"과 같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