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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장
출처: 인슈넷
하나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복수의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상태 또는 복수의 보험사에서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액보상방식의 담보는 복수의 상품으로 가입해도 모두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손해를 보장하는 실손보상방식의 보장을 복수로 가입한 경우에는 손해액이 가입금액(보장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