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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형태 변경
출처: 인슈넷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수령받는 방법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이 있으며, 계약 체결시에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에 사정이 바뀌어 계약체결시에 선택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금보험 상품에서는 연금지급개시 일정 시점 전에 연금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금액 수령 방법은 보험가입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