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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형태
출처: 인슈넷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연금보험 계약 체결시에 선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의 수령 방법은 보험기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다. 연금 지급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종신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사망시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10회, 20회 등의 지급을 보증한다.
  • 확정연금형 :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시에 정한 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등)동안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 상속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책임준비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