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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할인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가 비흡연자이면서 체격(BMI수치로 확인) 및 혈압이 정상이고, 병력이 없는 경우를 건강체(또는 우량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건강체를 일반 표준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건강체로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BMI수치 ·· 신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도 계산법을 말한다. BMI수치는 [몸무게(kg)/{키(m)X키(m)}]로 계산을 하며, 그 결과값이 20.0~27.9에 해당되면 건강체로 본다.
  • 혈압 ········ 수축기(최대)혈압이 110~135mmHg이어야 한다.
  • 비흡연 ····· 직전 1년간 흡연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험사에서 건강체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표준체보다 병력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체 할인을 받으려면 보험사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건강체로 확정되어야 한다. 평소 흡연을 하지 않고, 체격이나 혈압이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건강체 할인 혜택이 있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