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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납입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을 가입할 때 납입해야 하는 가장 작은 금액의 납입회당 보험료(적립형) 또는 일시납 보험료(거치형)를 말한다.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제한사항에 해당되며, 보험상품의 유리 또는 불리를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다. 최소납입보험료 이상 금액의 보험료로 납입하는 경우에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리한 보험료 수준으로가입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납입 보험료를 선택한 후 가입하고, 추후 소득이 상승하여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