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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로 인해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의 위자료, 부상보험금의 위자료, 후유장해보험금의 위자료 등이 있다. 사망위자료는 사망자 본인위자료와 유족위자료가 있으며, 사망자 연령이 20~60세 미만은 4,500만원,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4,000만원이 지급된다. 유족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배우자(500만원), 부모(300만원), 자녀(200만원), 형제자매·시부모·장인장모(100만원) 등이다. 사망자 본인위자료는 위자료 총액에서 유족위자료를 감한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자료가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한다. 부상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는 피해자 본인에 한하며, 1급 200만원에서 14급 9만원까지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에 따른 급별 위자료를 지급한다. 후유장해 위자료의 청구권자 범위는 피해자 본인에 한하며, 후유장해에 의한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