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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의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하나이다. 2004년 8월 1일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급액이 기존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개정 전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2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개정된 현재의 약관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되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