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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
출처: 인슈넷
의식은 있으나 정신장애의 정도가 극심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지 못한 자를 말한다. 민법상 금치산 선고를 받아 금치산자가 될 수 있다. 상법 제732조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생명보험에서 심신상실자의 피보험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도덕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