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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험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 받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 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다. 생존보험의 종류로는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보험, 3년 내지 5년을 보험기간(적립기간)으로 하는 단기의 저축보험, 어린이의 입학 시에 보험금을 급부하는 어린이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