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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
출처: 인슈넷
화재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손해액을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과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복수로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보험사별 책임액의 합계약에 대한 개별보험사의 책임액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공장물건과 재고자산은 보험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한다. 예를 들면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일부인 500만원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액이 500만원이라면 손해액 500만원을 전부 보상하지 않고, 보험가액의 80%인 800만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500만원의 비율 62.5%에 해당하는 312만 5천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공장물건과 재고자산은 50%인 25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가액의 80% 이상(주택 및 일반물건) 또는 보험가액 전액(공장물건 및 재고자산)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가입해야 비례보상을 피할 수 있다.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복수로 가입한 경우 손해액을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고, 보험사별 책임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한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한도로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2개의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각각 보상책임액의 합계 2,000만원에 대한 각각의 책임액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각각 500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