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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한도액
출처: 인슈넷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사고의 내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감안해서 타당한 금액을 보상한도액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로 하고 있는데,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1인당 보상한도액과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고,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잔여보험기간 동안 감액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