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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출처: 인슈넷
유효하게 성립된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보험료 수금방법, 납입기간 및 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기타 계약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가입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배서증권을 별도로 발행(손해보험)하거나 새로운 증권을 발생(생명보험)한다.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배서내용의 효력발생시점이 중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자동차보험특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 시점(변경일 24시)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