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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출처: 인슈넷
계약전 알릴 사항이라고도 하며, 계약 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은 만일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고지사항을 보험사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지사항은 미리 작성된 청약서상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