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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계약 체결 시에 보험회사에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또는 고지의무)라 한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은 보험회사가 만일 부실하게 고지하거나 누락한 고지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실한 고지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