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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증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과거 3년간 사고경력자에게만 별도로 부가하는 할증을 말하며 사고내용이나 발생 빈도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 다르다.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대상 기준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보험사별로 각 그룹별 최고 할증률 한도 내에서 특별할증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구분

사고내용

최고
할증률

A그룹

위장사고 야기자

50%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B그룹

3회 이상 사고자

40%

사망 또는 상해등급 7급 이상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자

C그룹

2회 사고자 

30%

상해등급 8~10급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자

200만원이상의 물적사고를 일으킨 자

D그룹

상해등급 11~14급의 대인사고를 일으킨 자

 10%

자기신체손해 사고자

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를 일으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