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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요율
출처: 인슈넷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 등이 동종의 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특별요율은 가입자가 선택해서 적용할 수 없고 자동적용되며, 크게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별요율과 보험료가 할증되는 특별요율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특별요율은 아래와 같다.
  1.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별요율
    • 에어백 특별요율 : 운전석 또는 보조석에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적용한다. 에어백 개수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고 최대 2개까지 적용한다. 적용여부와 적용률은 보험사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담보에 5~20% 할인 적용한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모두 장착한 경우 기본할인 외에 추가로 할인하는 보험사도 있다.
    • ABS 특별요율 :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장치인 ABS 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량에 적용한다. 적용여부와 적용률은 보험사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전체담보에 2~3% 할인 적용한다.
    • 자동변속기 특별요율 : 자동변속기(오토매틱 기어)를 장착한 차량에 적용한다. 적용여부와 적용률은 보험사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전체담보에 3~4% 할인 적용한다.
    • 도난방지장치 특별요율 : GPS(위성추적장치), 이모빌라이져(스마트키), 모젠, 도난경보기 등을 장착한 차량에 적용한다. 적용여부와 적용률은 보험사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자기차량담보에 0.6~5% 할인 적용한다.
  2. 보험료가 할증되는 특별요율
    • 위험물적재 자동차요율 :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인화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하는 화물 자동차에 적용한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담보에 30% 할증 적용한다.
    •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 : 기중기 또는 붐 장치가 되어있는 구난형자동차, 사다리차 등의화물 자동차에 적용한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제외한 담보에 20% 할증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