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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위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입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될 경우 성립이 된다. 생명보험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무진단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