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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차량은 신차와 중고차량 모두 가능하나 ,피보험자 명의로 처음 가입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대체는 피보험자동차만 바뀌는 것이므로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차량대체를 할 때에는 아래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 환급 또는 추징 : 차량대체를 하게되면, 보험사는 대체 전 차량과 대체 후 차량의 배기량 및 연식 등을 비교하여 잔여기간 동안의 날짜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차량대체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대체 후 차량의 등록증(신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등)이다.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로 확인해야 한다.
  2. 보험적용시점 :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용시점은 발생일자의 24시이나, 차량대체는 발생하는 순간이다. 즉, 차량대체를 보험사에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추가금액을 납입하는 시점부터 대체한 차량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3. 대체 전 차량의 처리 : 차량대체를 한 시점부터 대체 전 차량은 무보험 상태가 된다. 자동차보험은 하루만 무보험이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양도 또는 폐차되는 날까지 단기간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