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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출처: 인슈넷
보장성 보험과 달리 납입보험료보다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료가 큰 보험을 말한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이 원칙이나 세법에서는 일정기간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