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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출처: 인슈넷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로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일부보험, 전부보험, 초과보험의 판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가액은 금전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재물보험에만 가능하며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보험에는 없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