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면책
출처: 인슈넷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법 또는 약관에 지정된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책이라 한다.
  1. 손해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명시함으로써 면책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이에 반해 생명보험암보험책임개시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곤 구체적인 면책규정을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면책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