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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용시 주의할 점
출처: 인슈넷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차는 운전환경이 생소해 자칫 사고를 내기 쉽습니다. 이 때 보험 처리가 잘 안 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운전자가 "내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 운전 사고도 보상해 준다던데.."하고 막연히 생각합니다만 주의할 점이 많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 두십시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주의할 점]

  • 운전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으로 해서 가입하고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연령 미만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다른자동차에 본인이 소유한 또 다른 자동차나 가족의 자동차는 해당하지 않음. (약관상 다른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
  •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보상하나?
  1.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의할 점]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른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이 특약에서 말하는 '다른자동차'는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1. 자가용 자동차로서 승용차, RV차, 경승합 경화물차, 1톤 이하의 화물차간 (예를 들어 승용차의 보험가입자에게 1톤이하의 화물차도 '다른자동차'에 속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RV차 및 16인승 이하의 승합차간.
  2.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예를 들어 보험가입 차량이 쏘나타인데, 그랜져로 대체한다면 보험사가 차량대체를 승인할 때까지의 그랜져)  

[주의할 점: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

  1.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분산 등록한 후 자신의 자동차보험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음)
  2.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단지 사용횟수만으로 적용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통상적'이 아닌 경우를 예로 든다면 주말 및 휴일의 레저여행시 타인소유 차량을 빌려 운전하거나, 자기 소유 차량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타인소유 차량을 빌려 운전 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나?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비록 정당하게 운전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1. 보험가입자가 근무하는 업체 및 대표자가 소유한 자동차 운전 중 사고. (회사 차량의 사고를 운전자인 종업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취급업을 하면서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신차 및 중고차 판매사원, 정비공장 및 카센터 종업원 등이 업무로 위탁받은 차량의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음)
  3. 보험가입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렌터카나 임대차의 사고는 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됨)
  4.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운전 중 사고. (예를 들어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남의 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빼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5.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다른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6.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연령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30세 미만인 보험가입자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매우 유용합니다만 위에서 보듯이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으니 '다른자동차 운전'중 사고도 보장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면 큰 곤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 신고하기 전에 보험대리점과 필히 상담을 하십시오. 보험계약 내용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동기 및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험사에 잘못 말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업무처리상 사소한 점도 의심해서 정밀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청구임에도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