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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발 사기의 6가지 유형과 대처 방법
출처: 인슈넷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유발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04.7.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119건을 기록, 1년 전(16건)보다 7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유발 사기범이 자주 사용하는 6가지 유형과 그 대처 요령을 아래에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부딪치는 유형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합의금을 요구한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처요령] 평소에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잘 지켜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습적인 사기범인지를 잘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고속주행 도로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 후미 차량에게 추돌 당하는 유형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후미 차량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고의로 급 브레이크를 밟아 자기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 당한 뒤 보상금이나 보험 처리를 요구한다. 고가의 외제 차량이나 평소 몸이 안 좋은 환자를 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대처요령] 고속주행 도로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후미추돌 사고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속하지 않으므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하십시오.

불법 유턴 및 역주행 하는 차량에게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불법 유턴하거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진입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게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킨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보상금을 요구한다. 불법 유턴 및 역주행은 사고 장소의 교통신호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고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처요령] 평소 불법 유턴 및 역주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했다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급가속 하여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게 직진 차량이 고의로 급가속 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한다. 그리고 법규 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보상금을 요구한다.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되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으므로 이런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처요령] 터널, 다리,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 등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절대 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차선변경,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이 허용된 장소라도 직진 차량을 잘 살핀 후 실행하십시오.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유형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 명이 한 차에 탑승해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처요령]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주차 행위도 하지 말 것이며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유발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탄 차와 접촉하는 일은 극력 피하십시오.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후 헤어졌다가 뺑소니사고로 모는 유형

차량 범퍼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 번호만 확인하고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뒤 상대 차량을 뺑소니사고로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연락처 없이 헤어지면 운전자가 뺑소니로 몰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처요령] 아무리 사소한 접촉 사고라도 헤어질 때는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꼭 주십시오. 상대방이 그냥 헤어지자고 우기는데 아무래도 찜찜하다면 인근의 파출소에 가서 접촉사고 사실을 신고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약간 다쳐서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병원에도 연락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 쪽 차량번호만 알려주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틀리게 알려준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