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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난리와 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차가 물에 잠긴다고 뛰어들지 마세요! 자동차보험이 보상해 드립니다." 홍수와 태풍의 계절, 여름철에는 자주 물난리가 나고 차를 구하려던 운전자가 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이 개정되어 침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위험을 무릅쓰지 마십시오. 또 정해진 주차 구역에서 침수된 차량 손해는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입은 손해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험가입 차량이 홍수나 태풍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운행하던 중이 아닌 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근처에서 물에 잠긴 차를 구하려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차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물이 넘쳐서 잠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차를 버리고 빨리 피하십시오.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차량이 침수되기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차량의 실내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를 뺐는데 지금 추가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기차량손해를 추가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일수 계산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홍수나 태풍에 따른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삼가 하십시오.
  • 주차할 때는 계곡이나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 아파트나 건물에서는 지하 주차장보다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 태풍이나 돌풍이 오면 낡은 건물이나 간판 옆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 지반 붕괴나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을 운행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