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부모의 교통사고를 자녀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법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모가 길을 걷던 중 뺑소니차에게 사고를 당한다면 자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자녀나 배우자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배우자의 부모도 뺑소니차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아십시오.

A씨의 장모님은 길에서 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몇 차례의 수술과 간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전자 또한 변상능력이 없었기에 A씨는 법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상금만 지급받았습니다. 책임보험의 보상금은 실제의 손해금액에 현저히 못 미치므로 A씨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약관의 해당 조항을 알려주어 책임보험 보상금 외에 A씨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2억원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말에 따르면 장모님은 동거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빼지 말고 꼭 가입하십시오.

B씨의 아버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의 아버님은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워낙 중상이었기에 큰 수술을 하고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B씨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이 회복될 날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처지입니다. 뺑소니차 사고이므로 법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상금은 받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를 빼고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B씨가 그 2가지를 가입했다면 A씨와 마찬가지로 무보험차상해에서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 보험료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므로 되도록이면 빼지 말고 꼭 가입하십시오.

뺑소니차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점
  1.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하십시오. 보험료가 몇 만원 안되면서도 본인과 가족들의 자기차량 탑승 중 사고뿐만 아니라 남의 차 탑승 중이나 보행 중의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에 의한 사고시 보험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 사항이나 혼인관계에 변경이 생길 때, 보험사고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꼭 보험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은 매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