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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차를 조심하세요. 피해자가 되면 큰 고생을 합니다.
출처: 인슈넷

미군 차를 조심하십시오. 미군 차의 피해자가 되면 피해 보상을 한국정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 미군 차와의 교통사고는 한국경찰에서 미군 운전자들을 마음대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미군 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고생을 하는가?
  1. 첫째는 피해자이면서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별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군 차는 교통사고를 내도 소파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 지위협정)에 의해서 한국정부가 손해보상을 하는데 보상금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2. 둘째는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경찰은 소파협정에 의해서 미군 운전자를 마음대로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군 차의 운전자가 제발로 경찰서에 나와서 진술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 경찰서에 나온 미군 운전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돌아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미군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군에게 입은 피해를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

미군에게 보상 받지 못하는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런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1. 나(운전자) 또는 나의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2. 내 차에 동승한 제3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 동승자도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활용하여 일단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그 금액을 한국 정부에 청구합니다.
    • 동승자가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3.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시에 설정한 "자기부담금(보통 5만원)"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설혹 나(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향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내 차량의 파손시에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평소에 미군 차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나?

미군 차를 만나면 일단 피하도록 권해드립니다. 뒤따라 오는 미군 차는 추월시키십시오. 미군 차가 맞은 편에서 올 때는 중앙선 침범에 대비해서 2차선 쪽으로 운행하십시오. 주차를 시킬 때도 미군 차가 돌아다니는 지역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미군 차라면 꼭 군용 차량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 군속 또는 그 가족들이 소유한 승용차도 해당됩니다.